[한국농어민신문] 

점심식사 후 뉴스를 잠시 보는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강원도 춘천 출신 손흥민 선수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했다고 한다. 그것도 개인이 연간 기부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인 500만원을...  아 그리고 BTS의 제이홉도 동참했다고 한다.

물론 어마무시한 능력자 손흥민 선수에게 500만원은 큰 돈이 아닐 수 있겠지만 농업· 농촌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동을 안 받을 수 없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물을 답례로 받는 제도다. 개인은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 가능하며 10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된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원, 답례품 3만원을 합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54만8500원(세액공제 24만8500원, 답례품 30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맞춰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이 구축돼 있는데,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에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 검색과 배송상황도 확인할 수 있다. 또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도 연계해 기부자의 세액공제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세액공제 되도록 했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 외에도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해 기부할 수도 있다. 창구를 이용할 경우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갖고 농협 근무시간(오전 9시~ 오후 3시 30분)에 방문해 현장에서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에 따른 답례품 선택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기부금은 취약계층의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공동체 활성화 등의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된다고 한다.

인간은 베풀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꿩 먹고 알 먹고가 아닌가! 새해 여러 가지 계획들과 작심한 사항들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면 올 한 해 두 마리 토끼가 아니라 여러 마리 토끼를 잡았다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농협창녕교육원 이혜성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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