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경기도가 올해부터 농민·농촌기본소득으로 지급되는 지역화폐를 농업인에 한해 지역 농·축협 경제사업소 및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단행해 농업현장에서 환영 받고 있다. 그동안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에 따라 연매출액 10억원 이상 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역 농·축협 영농자재센터와 하나로마트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어 농촌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다가 지난해 12월 21일 열린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에서 농민·농촌기본소득의 농·축협 등 사용처 확대의 건이 가결된 것이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분기별로 15만 원씩 1년에 모두 60만 원을 지역화폐카드 충전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이천·안성·포천·양평·여주 등 17개 시·군이다. 농촌기본소득은 연천군 청산면 주민 3854명에게 월 15만원씩 연 1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이렇게 경기 지역화폐가 지역 농·축협와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배경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농민·농촌기본소득이 농업인들에게 가장 활용도가 높은 농·축협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정질문과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결과이다.

경기도가 지역화폐 사용처를 지역 농·축협 경제사업소 및 하나로마트로 확대한 만큼 타 광역단체에서도 적극 벤치마킹해야 한다. 농자재 가격이 1년 전보다 최대 2배 상승한 농촌현실을 감안한다면 지방자지단체에서 지급하는 농민공익수당의 농·축협 사업소 및 하나로마트 사용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최근 농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업인들의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농·축협과 하나로마트라도 농촌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한 축이다. 이런 와중에 농촌은 인구소멸 현상의 심화로 빠르게 공동화 되면서 지역 농·축협의 경영악화도 빠르게 진행될 개연성이 높다.

타 광역자치단체들이 경기도의 획기적인 농민·농촌기본소득의 사용 확대를 이어받아 지역에 정착시켜 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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