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경남도, 지원연령 만 70→75세 ↑
금액도 7만원 확대, 연 20만원
전남도는 자부담 10% 없애고
CGV영화관 할인 제휴 등 시행

충남도, 올해부터 사업 중단
“형평성 문제, 이해되지 않아”

전국 여성농업인들의 관심이 ‘바우처’에 쏠리고 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의 금액, 인원, 연령 등을 늘려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반면 올해부터 행복바우처 사업을 전격 중단하기로 한 지자체도 있기 때문이다. 지자체별로 제도 시행 여부가 다르다 보니 바우처 혜택을 볼 수 없는 지역 여성농업인들의 경우 타지역을 향한 부러움 섞인 불만도 나온다. 특히 지원사업이 중단된 지자체에서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문화·여가·의료 시설이 부족해 스포츠 등 여가 활동은 물론 의료·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 여성농업인에게 일 년에 한 번 10만원~20만원 등 일정 금액을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2012년 충북도를 시작으로 경기도와 강원도, 전북도와 제주도로 확산됐으며, 지난해 기준 전국 9개 도와 4개 광역시에서 38만2357명이 699억6300만원 규모의 혜택을 받았다.

특히 제도 시행 이후 각 지자체는 행복바우처 제도의 지원 금액 및 인원, 연령, 사용 업종 등을 늘려왔다.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정책 체감도가 높아 여성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북도가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2년 농업인 삶의 질 및 복지 향상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건강증진과 자기 계발에 큰 도움이 되며 지속적인 지원 확대를 희망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지자체는 서로 앞 다투어 지원 금액과 연령을 확대했다. 기존 10~20% 자부담을 없애고 지원 연령을 기존 70세에서 75세로 늘리는가 하면, 가구당 지급하던 바우처도 개인당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경남도는 올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지원 연령을 만 70세 미만에서 75세 미만까지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7만원을 증액한 예산을 반영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20세~70세)’와 ‘여성어업인 바우처(20세~75세)’의 지원연령이 차이가 나 평성에 어긋날 뿐더러, 다른 지역에 비해 바우처 지원 금액이 적어 개선을 요구하는 여성농업인의 목소리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자부담 10%(2만원)를 없애고 20만원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CJCGV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도내 CGV영화관에서 행복바우처 카드로 영화표 결제 시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 행복바우처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 지자체도 있었다. 울산광역시는 지난해부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시행, 여성농업인 1666명에게 자부담 없이 가구당 16만원을 지급했다. 울산광역시는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으로 문화와 복지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어업인들의 사기를 올리고 도농 소득격차 해소와 여성의 농촌이탈방지 및 농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 인력을 육성할 것을 밝혔다.

한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중단한 지자체도 있었다. 충남도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충남도가 행복바우처 사업 중단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충남의 한 여성농업인은 “이미 전국 13곳의 지자체에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두고 형평성과 중복성 등을 문제 삼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농촌에 사는 여성농업인들이 복지나 의료,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형평성 차원에서 바우처 지원은 당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지자체에서만 행복바우처를 시행하는 등 여성농업인들 간의 차이도 발생하고 있는데, 행복바우처 제도를 단순한 문화소외계층 지원으로만 보기보다는 여성농업인의 역할과 가치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접근해야 하고, 미래 농업 인력인 청년여성농업인을 위해서라도 정책은 유지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충남여성가족연구원이 발표한 ‘충남 여성농업인 정책 성과지표 개선 연구’에 따르면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 만족도가 가장 높은 사업으로 내실화는 물론, 연령 제한을 변경해 사업 수혜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으며, 문화바우처와 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저소득층 농업인은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남의 한 여성농업인은 “농업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여성농업인들의 비중과 역할은 늘고 있지만, 정작 여성농업인들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행복바우처와 같은 정책은 부족하다”라며 “앞으로도 바우처 제도가 지속적으로 도입·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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