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동언 농협구미교육원 교수

[한국농어민신문]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거주하는 곳 이외의 지자체를 선택해 기부하는 제도이다.
 
기부금 한도는 500만 원이며 기부 금액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와 더불어 기부 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준다니 얼마나 좋은 제도인가. 기부자에게는 다양한 혜택이,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취약계층지원 등 주민복지사업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다.

새해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에 유명 연예인, 기업인, 정치인들이 '기부 1호자' 로 이름을 올리며 잇따라 참여하고 있다. 유명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일찌감치 1호 기부자가 됐다.

제도의 성공적인 조기 안착과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국 지자체는 이색 답례품을 내놓고 있다. 제도의 취지에 맞으며 가장 실용적인 답례품은 바로, 신토불이 지역 농축산물이다. 자기가 사는 땅에서 산출한 농축산물이라야 체질에 잘 맞듯이 고향을 위한 마음,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답례품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내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양질의 농축산물 답례품, 내 고향의 지역 경제도 살리는 일석삼조의 복덩이인 것이다. 새해를 맞아 복덩이 하나씩 가져보길 권하는 바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