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부가 올해 40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해 농촌 정착과 창업을 비롯한 농지 우선임대, 영농기술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신규 선발하는 인원은 지난해 2000명에서 2배 늘어난 수치다. 더욱이 융자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선발기준을 완화해 예비 청년농업인들의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매월 지급하는 지원액도 올린다. 무엇보다 농촌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소멸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청년농업인 선발을 늘린 것은 긍정적 조치로 평가된다. 

신청자 소득기준도 기존에는 부모와 본인 소득을 모두 검사했지만 올해부터 부모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본인 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20% 미만이면 가능하다. 농외근로도 기존에는 농한기에만 일시적으로 3개월 허용했으나 올해부터는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를 제한받지 않는다. 특히 3년 동안 지원하는 영농정착지원금의 경우 기존에는 월 최대 1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 최대 110만원으로 오른다.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융자는 기존 최대 3억원(연 2.0%, 5년 거치 10년 상환)에서 이번에 5억원으로 올렸다. 금리도 연 1.5%로 낮추는 한편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대폭 완화했다. 신청은 만 18세 이상에서 40세 미만(1983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으로 독립영농의 경우 경력 3년 이하면 가능하다. 이번 선발인원 증대와 진입 완화를 통해 많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함으로써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농업발전의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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