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김미점 한여농경북도연합회장(왼쪽)은 여성농어업인 권익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남영숙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김미점 한여농경북도연합회장(왼쪽)은 여성농어업인 권익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남영숙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국여성농업인경상북도연합회가 남영숙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에게 여성농어업인 권익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수여했다고 최근 밝혔다.

한여농경북도연합회에 따르면 남영숙 위원장은 지난해 ‘여성농어민의 날’에 관한 규정 신설, 공동경영주 등록,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등에 관한 지원 근거를 개정해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김미점 한여농경북도연합회장은 “남 위원장은 경북농어업인단체들과 농어업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왔다”면서 “지난 9월에는 국민의힘 경북여성지방의원협의회장으로 취임해 경북 여성들의 정치 참여 여건 조성과 사회적 지위 향상에도 앞장섰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 위원장은 지난해 2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여성농어업인의 날에 대한 규정 신설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규정 신설 △여성농어업인 건강관리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남 위원장은 “스마트팜, 스마트 친환경축산 등 첨단농업 통한 농업대전환의 시기에는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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