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농업과학원 작물 생산성 연구 
기준 사용량보다 과다 사용시
작물 생육 저하 결과 확인

음식 부산물이 혼합된 퇴비와 유기질비료를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작물 생육이 오히려 저하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음식부산물 퇴비 및 유기질비료의 작물 생산성 연구 결과를 통해 입증됐다.

이 연구는 흙토람에서 제공하는 비료 사용 추천량과 비교해 사용량을 100%, 200%, 300% 등으로 각각 구분해 시험 재배했다. 그 결과 음식 부산물이 들어간 퇴비와 유기질비료를 200% 이상 과다 사용하면 작물 생육이 저하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추 유묘의 생육 평가에서도 기준 사용량보다 200%, 400%, 600% 등 많이 사용할수록 초장, 근장, 생체중, 건물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부산물 활용 유기질비료는 염분 함량에 따라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작물 재배 후 토양화학성 평가에서도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작물의 양분이용효율 결과 퇴비 300% 처리구와 유기질비료 염분 3% 처리구 양분의 이용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19년 ‘비료공정규격 설정 및 지정’ 고시를 개정해 음식부산물 건조 분말 혼합 유기질비료와 유기 복합비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때 염분 함량은 2% 이하로 제한했다. 또한 퇴비를 제조할 때 음식 부산물에 포함된 높은 염분을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가수량 산정표’도 제시했다. 

국립농업과학원 토양비료과 현병근 과장은 “작물의 생산성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농경지 보전을 위해 음식 부산물 혼합 퇴비와 유기질비료의 적용 사용 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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