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긴급조치국립식물검역소(소장 김병기)는 지난달 26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부지역에 ‘멕시코과실파리’가 발생함에 따라 이 일대 과실류 수입을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취했다.수입금지 과실은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애고카운티 휠부루크에서 생산되는 감귤류(오렌지, 자몽, 레몬, 라임 등), 키위, 아보카도, 포도, 멜론, 감 등이다.금지지역 이외의 캘리포니아산 과실류도 ‘금지지역 밖에서 생산·포장되었음’을 식물위생증명서에 첨부해야 수입이 가능하다.
서상현seosh@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