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산자부·한전·해수부에 건의서 전달
“‘정액 인상’ 정책, 정률로 변경하고
용도 따라 농사용을→농사용갑으로”
양식장 저비용 구조 변경까지 유예 요청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이하 한수총)가 전국 수산산업인을 대표해 ‘농사용전기 요금 인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업계 요구안을 담은 건의서를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건의서 전달 이유로 한수총은 수산업계 대다수가 사용하고 있는 농사용전기 요금이 2002년 한 해 동안 다른 용도별 전기요금 인상률에 비해 큰 폭으로 올라 경영부담이 커진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수총은 “2022년도 농사용전기 요금인상으로 어업인이 2021년보다 추가로 부담해야 할 전기요금이 7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면서 “농사용 전기료 인상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지난 27일,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각각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서 전국 수산산업인들은 “농사용 전기의 도입 취지는 시장개방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어업인을 보호하고 산업적 측면에서 이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 목표인데, 올해 타 용도에 비해 농사용전기 요금 인상폭이 너무 높아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한국전력은 올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모든 계약종별 전력량요금을 일률적으로 kwh당 12.3원 인상했다.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이 인상됐지만 업종별 인상률을 비교하면 농사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산업계가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을 전력량 요금 인상률은 34%로 산업용갑Ⅱ 16%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도 지난 11월 30일 열린 농사용 전기요금 관련 국회차원의 정책토론회를 통해 한국전력의 일률적 전기요금 인상으로 수산업계가 2021년 대비 2022년 682억원의 전기요금을 더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이에 수산산업인들은 “수산물은 일시적으로 많이 잡히는 경우가 많고, 또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유통과 보관에 전기사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수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정액으로 올리는 전기요금 인상 정책을 정률로 변경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용도에 따라 농사용을을 농사용갑으로 변경하는 한편, 양식장을 저비용 구조로 변경할 때까지 인상 적용을 유예해 줄 것과 전기요금 가격 정상화에 따른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 등을 건의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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