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창녕교육원 교수 박설혜

[한국농어민신문] 

11월 24일부터 현대인들의 생활에 깊이 숨어 들어있는 일회용품의 규제가 시작됐다. 2021년 12월에 시행됐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정식 시행된 것으로써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 및 일회용품 사용량이 늘어나는 등 일회용품의 규제와 감량의 필요성이 절실히 커짐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한 소포장 판매, 커피소비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감소 및 재택근무가 배달문화 확산으로 연결돼, 일회용품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환경부의 자료에 의하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은 2019년에 418만톤에서 2021년에는 492만톤으로 증가했고, 일회용컵은 2019년 7억8000만개에서 2021년 10억2000만개로 증가했다. 

또한, 한국의 1인당 플라스틱 연간사용량이 132kg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미국(93.8㎏), 프랑스(65.9㎏), 일본(65.8㎏), 중국(57.9㎏) 등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통계자료가 아니라도 거리 곳곳에 음료를 담은 플라스틱 컵과 빨대, 음식 보관 용기 등이 쓰레기통에 넘쳐나고 있어 일회용품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일회용품 사용 증가는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나 폐기물 처리비용, 매립지 부족 등 경제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재활용이 어렵고 오랜 시간 분해되지 않아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과 대책이 필요하다.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 이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에는 장바구니를 챙기게 되고,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게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문제로 인식된 것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150년 전 코끼리 상아로 만드는 당구공의 대체품을 찾다가 우연히 발견돼 ‘인류의 축복’이라 불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인류의 재앙’에 가깝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과 기업, 소상공인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참여와 다각적 홍보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저감 노력에 대한 혜택을 제공할 방법 등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불편하지만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지구와 모두의 미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일회용품의 규제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시급한 문제임이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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