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최근 제주지역에서 불량비료를 농가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업자들이 제주자치경찰단에 적발돼 농업인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이들 업자들은 2021년 5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공정규격 상 표기된 원료배합 비율을 지키지 않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료를 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생산원가를 절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유기질비료에 화학원료를 투입해 친환경 비료라고 속여 농가에 판매했다고 한다. 이렇게 불량비료를 판매한 불법행위로 이익을 챙긴 액수만 57억원에 달한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만약 적발하지 못했다면 많은 농업인들이 불량비료 제조업체에 놀아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농민들은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떨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니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불량비료로 재배한 농산물이 안전성 문제로 비화될까봐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량비료 적발 사태에 보면서 느낀 점을 과연 제주지역에 한정됐을까 하는 의문이다. 제주에서 적발된 업체뿐 아니라 타 업체들도 원료배합을 지키지 않거나 공정규격에 맞지 않는 원료를 첨가했을 개연성을 다분하다. 한농연제주도연합회도 이점을 우려해 지방자치단체에 비료 전체를 대상으로 비료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더불어 비료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도 지적했다. 

최근 농업인들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료 효과를 보장할 수 없는 불량비료 판매는 농업인에게 이중으로 고통을 안기는 행위다. 정부와 지자체는 비료 정기검사 강화로 농업인이 안심하고 비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기를 촉구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