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백종운 기자] 

한농연강원도연합회는 11월 25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의 편법적 농업용 전기요금인상 문제를 지적하며 즉각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한농연강원도연합회는 11월 25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전력공사의 편법적 농업용 전기요금인상 문제를 지적하며 즉각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한농연강원도, 성명 통해 촉구
“농업인 생존권 차원 강력 투쟁” 


한농연강원도연합회는 11월 25일 성명서를 통해 농업용 전기요금 폭등에 따른 농업생산 피해를 호소하며 한국전력공사는 편법적 농업용 전기요금인상을 즉각 원상태로 환원하라고 촉구했다.

한농연강원도연합회와 18개 시·군 회장 등 40여명은 강원도농업인회관에서 긴급 성명서를 통해 한전의 농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농자재 가격 폭등에 이어 전기요금마저 폭등하면 막대한 농업생산비로 인해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는 늘어날 것이며, 농업인들은 생존권 위협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들어 전기 생산원가 증가를 이유로 두 차례 전기요금 인상을 강행하면서 모든 계약 종별 요금을 1kWh당 12.3원씩 인상했다. 이러한 결과로 1월과 비교해 농사용(갑) 전기요금은 74.1%, 농사용(을)은 36% 폭등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대부분의 농자재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농업용 전기요금마저 폭등하자 농업인들은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실제로 농업 생산 및 유통시설, 수산물 양식업 등에 주로 사용하는 '농사용 을'은 1월 대비 1㎾h당 34.2원에서 46.5원으로 36%, 양수·배수 및 수문 조작에 사용하는 '농사용 갑'은 16.6원에서 28.9원으로 74.1% 상승했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은 15.5% 상승에 그쳤다.

농업용 전기요금이 이렇게 폭등한 것은 그동안 농업의 특수성을 인정해 차별적으로 전기요금을 산정하던 기준을 무시하고 모든 용도의 전기요금을 정액 기준으로 인상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1973년 이후 현재까지 주택용·산업용·농업용 등 6개 분야에 대해 ‘용도별 차등요금제’를 주요 전기요금제도로 활용해 오고 있다.

농업용 전기요금은 수입개방 확대로 농업이 가장 큰 피해를 입어 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산업적으로 우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한전의 경영지침에도 농어민 보호 등 국가의 각종 정책요인을 반영한다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심재룡 한농연강원도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정부의 수출중심의 경제체제를 운영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농산물시장을 개방해 우리 농업을 어렵게 만들고, 코로나19 시기에도 아무런 지원도 보상도 없이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했다”며 “한전과 중앙정부가 농업용 전기료 폭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강원도 30만 농업인들은 생존권 사수차원에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춘천=백종운 기자 baek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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