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농업단체연합 토론회

[한국농어민신문 이정석 기자]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11월 23일 서울시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과정중심 인증제도는 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11월 23일 서울시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과정중심 인증제도는 가능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잔류농약 적발 시 농가만 책임
농부들 정신적·금전적 피해 커
비의도적 혼입 등 소명 도와야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를 잔류농약 검출 여부만 따지는 결과 중심에서 재배 과정에 초점이 맞춰진 과정 중심 인증제로 바꾸자는 현장 농민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현행 친환경 인증제에서 의도치 않게 잔류농약이 검출돼 친환경 인증을 취소당함으로 금전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농민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11월 23일 서울시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과정 중심 인증제도는 가능한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우선 현행 친환경 인증제가 잔류농약 적발 시 농가에만 책임을 물어 농부들이 정신적, 금전적 피해가 크다는 문제점이 나왔다.

정영기 한국친환경농업협회 교육국장은 “코덱스 가이드라인 제32호에 이미 세계 토양이 오염돼 있어 친환경농업 기준에 따라 농사를 짓더라도 잔류농약이 검출될 수 있다고 적혀있다”며 “국가가 환경오염의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지영 제주친환경농업협회 부회장도 “옆 농가에서 뿌린 농약 때문에 억울하게 잔류농약이 검출된 상황인데도 인증기관에서 소명 기회를 잘 안 준다”며 “운이 좋아 소명 기회를 얻더라도 농가 홀로 많은 금전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국가가 왜 과정 중심 인증제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 확실히 정의 내리고, 비의도적 농약 혼입 피해 농민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 절차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병덕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장은 “세계가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따라 재배과정을 중심으로 친환경 인증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친환경농어업법에 잔류농약이 검출되면 유기농산물이 아니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며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과정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보영 한살림연합농산물위원회 위원장은 “친환경 농업은 환경과 소비자를 생각한 농업이 맞지만, 농민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며 “국가에서 비의도적 농약 혼입으로 인한 잔류농약 적발 시에 소명 절차를 지원해 억울한 농민의 금전적 피해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과정 부재, 농가 대상 작물별 농약 적정 사용량 교육 마련 등 개선의견도 제시됐다. 환농연은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 2월 국회에서 2차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완석 환농연 회장은 “환농연은 과정 중심 친환경 인증제도 정착을 내년 중요과제로 정했다”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호 존중받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과정 중심 인증제도가 해답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정석 기자 lee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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