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에 10% 추가

[한국농어민신문 최영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글로벌 인플레이션 심화와 물류비 상승 부담에 따른 수출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연말까지 수출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이번 지원으로 제주도 관내에서 생산된 농축산식품은 정부 지원과 연계하면 운임 부담이 최대 35%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제주도는 올 연말까지 현재 지급하고 있는 10%의 농축산식품 수출물류비에다, 10%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배정된 예산은 7억4000만원 수준이며, 지원 대상은 제주도 관내에서 생산한 농축산식품을 수출한 업체 및 농가다.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선적된 물량이라면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구분 없이 모두 동일하게 추가 수출물류비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 내 농축산식품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출물류비 추가 지원을 더할 경우, 최대 35%까지 운임 부담이 줄어든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기존 5%의 수출물류비에다, 신선농산물(10%)과 가공식품(5%), 전략 품목(15%) 별로 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9월까지 제주 농축산식품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49% 줄어든 상황에서 도내 농축산식품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 물류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올해 책정된 수출물류비 예산 17억9000만원 중 불용된 예산을 활용해 농축산식품 수출을 활성화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최영진 기자 choiy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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