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입법 공청회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찬  영농의 지속성 담보하고 
 안정적 농외소득 올릴 방안
 발전수익 추구 사업자 배제를

 반  임차 농가 전체 51% 달해
 농지 축소 이어져 소득 줄 것 
 농촌 난개발·생산성↓ 우려도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선 농지공급 축소나 임차농의 소득감소 등의 우려가 해소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률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김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태다. 의원들은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재생에너지 생산·보급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위성곤 의원)”,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사업의 본격 보급과 확산을 뒷받침하려는 것(김승남 의원)”이라며 제정 법률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현재 계류 중인 영농형 태양광 관련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선 영농형 태양광 법률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제기됐다. 찬성 입장의 주요 이유는 영농형 태양광이 영농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안정적인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이다. 다만 영농형 태양광의 설치의 주체는 농업인으로 한정해 실제적인 농가소득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한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은 “영농형 태양광은 기존 태양광발전소와 달리 농지 감소를 방지하고 영농을 지속하며,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으며, 문병완 전남 보성농협 조합장 역시 “실제 개인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해 소득이 이전보다 높아졌다. 다만 영농형 태양광은 발전 수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자는 배제하고 농업인을 위한 발전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달리 영농형 태양광에 반대하는 입장도 제기됐다. 반대 입장은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영농형 태양광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적극 육성돼야 한다는 찬성 측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 임차 농가가 전체 농가의 51%에 달하는 농업구조를 고려할 때 영농형 태양광 확산은 임차 농지 공급 축소로 이어져 임차 농가의 소득감소가 우려된다”며 “영농형 태양광 도입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자칫 농촌의 난개발, 농업 생산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실증연구를 통해 사업의 타탕성을 명확히 검증하고 현장에 보급해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영농형 태양광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실증연구와 R&D 과제을 바탕으로 (영농형 태양광) 설비와 가이드 라인을 연말까지 만들 예정이다”며 “농업인단체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법 제정시 하위법령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