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국립축산과학원 온라인 토론회
부화 전 성별 알아내는 기술 등
제도 현황 공유·개선방안 모색
추가시설 설치 정부 지원 필요

알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처분되는 수평아리를 동물복지 차원에서 바라보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국내외 수평아리 동물복지 처리 연구·제도 현황 공유 및 국내 제도 개선방안 모색’ 온라인 토론회를 지난 16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축산과학원에 따르면 알을 못 낳는 수평아리는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 태어나자마자 처분된다. 하지만 처리 방법을 두고 동물복지 차원의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스위스(2020년), 독일(2021년), 프랑스(2022년)는 동물복지를 고려한 수평아리 처리 관련법을 개정했다. 수평아리가 아예 부화되지 않도록 부화 초기 단계에서 병아리 성별을 미리 알아내는 기법 제도화 등이 관련법에 담겼다.

축산과학원 농장동물복지연구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도 동물복지 관련 정부 기관과 대학 관계자, 생산자단체, 동물보호단체 등이 참여해 수평아리 처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느끼며, 수평아리 동물복지 사안을 본격적인 논의의 장으로 올렸다. 

이날 토론회선 수평아리 처리에 대한 새로운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부화 전 성별을 알아내는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 무엇보다 동물복지를 고려한 수평아리 처리 추가시설 설치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대두됐다. 

장길원 축산과학원 동물복지연구팀장은 “이번 토론회는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수평아리 처리에 대해 생산자와 산업 관계자, 동물보호단체가 함께 현실적인 대책을 논의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농장 동물복지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