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개정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김영민 기자] 

담보물 제공 관련 등록면허세
50% 경감 올해 말 일몰 앞둬 

농어업인들이 융자를 받으면서 담보물을 제공해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감면 조항이 있다. 동법 제10조에 따르면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가 농어업 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의 등록면허세 100분의 50(50%)을 경감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법률의 유효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이에 정우택 국민의힘(국회부의장, 충북 청주시 상당) 의원은 지난 11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는 농어업인이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기간을 2025년까지 3년 간 연장하는 것이 포함됐다.

정우택 의원은 “농어업인의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제도는 1995년 도입돼 현재까지 농어업인의 금융비용 경감에 기여하고 있어 (농어업인의) 실질적 소득보전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개정법률안 발의 배경을 밝히면서 “(법안이 개정되면) 농어업인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은 물론 도·농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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