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축평원, 민원제도 분야 우수사례 선정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축산물 거래 시 필요했던 11종의 서류를 단 1장으로 확인할 수 있게 개선한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물원패스’ 제도가 대통령상을 받았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박병홍)은 지난 9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축산물 유통서류 한 장으로 유통·거래 쉽고 빠르게’란 취지로 축평원이 운영하는 ‘축산물 원패스’가 민원제도 분야의 우수사례로 선정, 이 같은 실적을 거뒀다.

이번 경진대회는 국민의 일상을 더 편안하게 바꿀 혁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부 부처 등 각 행정기관에서 800여 건의 사례가 접수됐다. 이후 1차 전문가 심사와 2차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44건이 우수사례로 선정, 이 중 상위 13개 사례가 최종 경진대회에 진출했다. 

축산물원패스는 민원 제도 분야의 우수사례로, 축산물 거래에 필요한 여러 종류의 서류를 모바일 앱에서 통합 발급하도록 개선하고 축산물 유통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원패스 이전 유통 관계자들은 축산물 거래 시 최대 9개 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일일이 발급하고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축산물원패스는 축산 관련 인증정보 보유 기관과 정보를 연계했기에 △축산물이력 정보 △브루셀라 정보 △도축검사증명서 등 축산물 유통에 필요한 11종의 서류를 한 장으로 확인할 수 있다. 

축산물원패스의 또 다른 장점은 행정 비용 절감이다. 연간 2억 1000만건의 서류 관리를 위해 쓰이는 5000억 원가량의 행정 비용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축평원은 축산물원패스의 바탕이 되는 거래정보 통합증명서비스를 2018년부터 시행해왔고, 지난 6월엔 축산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축산물원패스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박병홍 축평원장은 “축산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유통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혁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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