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이동 중지 명령 등 조치

[한국농어민신문 이우정 기자] 

강원도 내 최대 양돈 사육지역인 철원군에서 11월 9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 9월 춘천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52일 만이다. 철원지역 양돈농가는 총 64농가이며 돼지 15만7223마리를 키우는 등 강원도 내 18개 시·군 가운데 돼지 사육두수가 가장 많아 방역 당국과 농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강원도는 철원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확인한 후 긴급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원도는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5499마리를 대상으로 살처분을 착수했다. 이번 살처분으로 20억원 규모의 피해가 예상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월 9일 밤 11시 30분부터 24시간 동안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지역 돼지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에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또한 철원지역 농장과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정밀검사를 11일까지 마치고 주기적 임상검사를 통해 이동 제한 해제 시까지 지속적으로 방역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9월 김포, 파주지역에서 ASF가 발생했고, 이번에 철원에서도 발생하면서 접경지역에 대한 차단 방역관리에 힘쓰는 한편, 민·관·군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추가 확산 방지와 조기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이우정 기자 leew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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