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지난 10월 27일부터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눠 실시되고 있는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 권역별 토론회’가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

10월 27일 서해권역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가 처음으로 열린 후 이달 2일에는 부산·경남권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가 부산공동어시장에서 열렸고, 이후 8일에는 제주지역 어민들을 대상으로 한 제주권 토론회가 제주농업인회관에서 열렸다.

앞으로 전남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가 15일에, 강원·경북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토론회가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후 12월에는 5개 권역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제기된 각 권역 어업인들의 요구를 모아 국회에서 토론회가 보고대회 형식으로 열릴 예정이다.

토론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다. △신규어선에 대한 TAC 할당방식 개선 △TAC 참여 어선과 미참여 어선의 형평성 문제 해결 및 TAC에 충실히 참여한 경우 금어기·금지체장 완화 △주변국과 연계한 TAC 제도 실시 △꽃게 금어기 조정 △낚시인구 증가에 따른 주꾸미 자원 보호를 위한 금지체중 신설 △먼바다 조업이 가능하도록 조치 △혼획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업종의 경우 일정 비율의 혼획 인정 △갈치 금지체장은 강화하되 근해연승업에 적용되는 금어기를 풀어 줄 것 △제주소라 금지체장 완화 요구 등이 제기됐다.

자원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완화해달라는 게 어업인들의 주된 요구이다 보니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정부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어업인들의 요구가 나온 배경을 들어보면 어업인들은 더 난감한 상황이다.

천정부지로 오른 연료비에 코로나로 인해 부족한 인력과 그에 따른 인건비 상승 문제, 하지만 이같은 비용 상승이 수산물 가격에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자원관리하다 어업인들이 죽게 생겼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한·일공동수역에서의 어로행위는 2016년 하반기부터 중단된 상황이고, 한·중공동수역에서의 어로행위에서는 중국이 일방적으로 더 많은 수산물을 어획해가는 일이 이어지면서 한·중어업협상에 앞서 어업단체들이 이를 개선하라는 규탄성명까지 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한·중, 한·일어업협상만 잘 풀어내도 지금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중 및 한·일 공동어로구역에서의 조업이라도 원활해지면 업종간 조업경쟁도 완화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정부가 명심해야 할 건 이런 일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달라는 어업인들의 요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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