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우정 기자] 

강원쌀농협 작년 2월 수매 계약
법원 지급판결에도 ‘나 몰라라’
피해금액 5억 훌쩍, 형사소송도

지난 9월 20일 횡성지역 농민 47명에게 그간 지급하지 않은 쌀 수매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강원쌀농업협동조합이 현재까지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 농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강원 횡성의 박만식 씨에 따르면 강원쌀농업협동조합은 지난해 2월경 농민들과 수매 계약을 진행했고 11월 30일까지 수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했다. 하지만 수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횡성 농민 47명이 모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9월 13일로 변론이 종결됐고, 9월 20일 판결선고가 내려졌다. 

그러나 강원쌀농업협동조합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수매대금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11월 1일 진행된 행정집행에서도 강원쌀농업협동조합의 쌀인지 횡성농산의 쌀인지 구분을 할 수 없어 집행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강원쌀농업협동조합 이사가 횡성농산의 대표인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피해 농가들은 지난 4일 원주경찰서에 다시 형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강원쌀농업협동조합에 피해를 본 농가는 총 47명 피해 금액은 약 5억2000만원이다. 

피해 농민 박만식 씨는 “조합장을 앞세워 놓고 농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두 곳이 하루 빨리 수매대금을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라며 “특히 강원쌀농업협동조합 조합장은 같은 동네에 사는 농민인데 어떻게 같은 농민을 상대로 사기를 칠 수가 있냐”라며 격분했다.

이우정 기자 leew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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