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법인연합회-디라이트-대교회계법인 업무협약

[한국농어민신문 안형준 기자]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는 지난 2일 회원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무법인 디라이트 및 대교회계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가 회원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영컨설팅 및 맞춤형 법률자문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는 지난 2일 법무법인 디라이트 및 대교회계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향후 법률 자문 활성화를 위한 인력과 자원을 제공해 농식품법인 회원사의 경영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법률 자문을 지원한다. 또 대교회계법인은 회계 제도와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해 농식품법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강용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회장은 “농업법인은 다른 분야와 달리 특수한 이슈 사항이 많다”며 “농업 분야의 법률과 회계 자문 영역에 있어 문턱을 낮추고자 디라이트 및 대교회계법인과 업무 협약을 진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재욱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이번 MOU를 기회로 그동안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없었던 농식품법인과 농업인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농식품법인연합회와 함께 농식품법인 관련 제도개선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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