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우정 기자] 

강원도 화천군 군납비상대책위원회는 10월 24일 국방부의 군납 수의계약 70% 3년 유지에 방안에 대해 반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0월 4일 진행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수의계약 70% 수준을 당분간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영구적인 대책이 아닌 만큼 군납 농가의 피해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화천군 군납비상대책위원회는 일시적인 피해만 감소시키는 조삼모사식 정책이라며 국방부의 70% 3년 유지 방안에 대해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화천군 군납비상대책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접경지역 농민들이 직접 생산하는 농산물(무·배추 등 41품목/ 화천군 기준)에 대해 100% 수의계약을 유지와 접경지역 지자체와 국방부의 수의계약을 통해 지자체 중심의 군납 공급체계로 개편, 군부대에 직접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게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또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통령실 앞 상경집회, 폐기물매립장의 군부대 쓰레기 반입 저지 집회, 군부대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 소유 토지 및 사유지 반환 투쟁 및 법적 소송제기, 군부대 차량 군도·지방도 통행 저지, 상수도 공급 차단 시위, 군부대 훈련 및 소음에 대한 반대 단체행동 등의 군 급식 정상화를 위한 실력행사를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호 화천군 군납비상대책위원장은 “군납 수의계약 70% 유지 방안은 군납 농가가 배제된 채로 농협중앙회와 국방부 간에 이루어진 조삼모사식 협의안”이라고 했으며 “군인들에게도 좋은 먹거리를 제공해 주고 농민들도 살 수 있는 일거양득의 일인데 굳이 경쟁입찰을 하며 대기업 배 채우는 일을 도와주는 국방부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화천=이우정 기자 leew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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