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정석 기자] 

제1차 치유농업 열린소통포럼이 10월 21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선 치유농업 현황 진단과 치유농업 생태계 조성 방향을 놓고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제1차 치유농업 열린소통포럼이 10월 21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선 치유농업 현황 진단과 치유농업 생태계 조성 방향을 놓고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현장 심사 적절성 높이고 
철저한 사후관리가 중요

유명 무실한 ‘치유농업법’
개념 확립하고 법적 보완을

치유농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는 추세에 발맞춰 정부가 치유농업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치유농업 현장을 위한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과 법적 개념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지난 10월 21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가든호텔에서 ‘제1차 치유농업 열린소통 포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선 치유농업 효과성 검증 방법 부재, 치유농업 법적개념 확립 등 치유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제기됐다. 

우선 치유농업 효과성 검증 방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이를 해결하는 것이 향후 치유농업 확산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안이란 목소리가 나왔다. 

이진섭 한국품질재단 팀장은 “치유농업 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을 잘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심사 적절성을 높이고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현장 프로그램 검증 심사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수준 높은 선발과 교육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농가를 꼼꼼히 심사하기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 농가를 옥죄는 상황이 될 수 있어 현장을 감안한 적절한 평가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미 농촌진흥청 연구사도 “효과성 검증을 할 때 치유농업 프로그램 내용을 보며 어떻게 치유가 되는 것인지 해당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과정을 검증하기에는 검증 심사원 역량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치유농업과 관련된 법적개념 확립에 대한 문제점도 나왔다. ‘치유농업법’이 유명무실하고 치유농업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아 농가에 혼란을 준다는 내용이다. 이에 치유농업 프로그램 질을 높이고 향후 법적문제 예방을 위해 법적 보완 대책이 요구됐다.    

손진동 미륵산자연학교 회장은 “농장에서는 수익이 보장돼야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라며 “농민입장에서는 치유농업법이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아서 해당 법이 제대로 현장에 스며들 수 있게, 예를 들어 육하원칙에 기반한 법적개념을 대통령령에서 다뤄 서비스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장정희 치유농업추진단 단장은 “농장에서 치유농장이라고 할 기준이 뚜렷하지 못하다”며 “치유농장이라고 부르기 위해선 기준이 중요한데 기준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외에도 이날 포럼에선 동물을 활용한 치유농장에서의 가축전염병과 윤리적 문제 대응방안 및 치유농업 프로그램 저작권 개념 부재 등의 개선 의견도 제시됐다. 농진원은 포럼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12월 중 제2차 포럼을 개최해 치유농업 사업화 지원방안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안호근 농진원 원장은 “치유농업을 통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라며 “전반적으로 치유농업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치유농업의 가치를 전달하고 연관 사업을 발전시켜 치유농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석 기자 lee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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