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부가 신선계란 무관세(할당관세)수입을 재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초에도 수입란을 무관세로 들여왔지만 수요예측 실패로 이를 폐기처분하는데 5억원의 세금을 투입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2023년 할당관세 부가 품목(안) 추가 공고를 내고 14일부터 23일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현재 신선계란(조란,식용·식품제조용) 관세율은 27%인데 이를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무관세 수입한다는 것이 골자다.

최근 사료비 상승에 따른 계란가격상승과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한 국내 계란 수급 안정을 수입이유로 들고 있다. 비록 사료비는 오르고 있지만 계란가격은 오히려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는 현 시점에 신선계란 무관세 수입 추진은 결국 국내 산란농가의 일방적인 피해를 불러올 소지가 크다는 점을 정부는 간과하고 있다.

세계 주요 계란 생산국의 경우 AI가 전년 대비 88%늘고 유럽에서도 82%증가해 계란 수급불균형이 발생해 계란 가격이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입계란 관련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종합적인 현황파악이 미흡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수입계란을 들여와 폐기한 것이 불과 몇 개월 전에 불과하다.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할당관세로 무관세를 준비한다고는 하지만 이보다 국내산 계란 수급안정방안을 세밀하게 마련하는 것이 일의 순서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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