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의원 국감서 지적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본인 의지 상관없이 불법 신분
건강권·보육권 등 배제돼 방치
의료급여 혜택이라도 받게 해야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미등록 이주민 아동의 건강권·보육권 보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문화 인구 109만명 시대, 보건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 아동 등에 대한 인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아동복지법과 UN 아동권리협약을 근거로 미등록 이주민 아동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명희 의원은 “부모의 상황으로 인해 자녀들이 아동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에서 배제돼 방치되고 있다”며 “아동만이라도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자부담으로라도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간 대구·경북지역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권 실태 파악 자료를 보이면서 “2020년 건강보험가입자 1년 평균 병·의원 이용 횟수는 연 18회이지만 미등록 외국인은 이용이 아예 없거나 1~4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아파도 비싼 병원비, 통역 부재, 부모 무국적을 이유로 아이들이 병원에 가지 못해 건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정부에서 불법체류 부모가 아닌 아이들만이라도 건강보험 혜택 줄 수 없는지 등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조 의원은 이주민 아동의 보육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조 의원은 “미등록 이주 아동의 경우 부모가 장시간 노동하거나 육아 지식이 부족해 보육 서비스가 절실하지만 영유아보육법상 대한민국 국적자만이 보육료, 아동수당을 지원받고 있다”며 “저출산으로 인구가 절감하고 다문화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건강권·보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의료뿐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도 지역 간 불균형 격차가 심각할 정도로 크다”며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그나마 수도권은 39.8%지만 제주도는 5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권위 작년 자료를 보면 (미등록 이주 아동이) 2만여명 추정된다”며 “지금도 미등록 이주 아동에 대한 별도 사업 통해 필수적 보건의료서비스 지원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같은 경우 법 가입 대상이 국민과 합법 체류 외국인으로 규정돼 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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