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경 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 ‘치매정책 현황·과제’ 분석

[한국농어민신문 주현주 기자]

치매 진단은 의료기관이 담당
치료·돌봄은 유관기관이 맡아

전국에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는
정책 관리 ‘코디네이터’ 역할로
환자·가족 사례관리 힘쓰고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구축해야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전담기관의 역할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치매 진단은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돌봄은 요양병원 등 유관기관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치매전담기관은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와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구축 등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인정책연구센터장은 '치매정책 추진 체계의 현황과 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65세 이상 노인 중 추정 치매 유병률은 10.3%(약 84만 명)로 나타나고 있다. 치매 환자의 증가는 의료 및 사회적 돌봄 지원을 위한 전반적인 사회보장 확대를 동반한다. 국가의 치매관리비용은 2019년에 연간 총 16조5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0.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103조1000억원으로 GDP의 약 3.8%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가 차원의 치매관리 사업은 2008년 ‘제1차 치매종합관리대책’을 수립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후 ‘치매관리법’ 제정(2011년 8월)을 통해 치매 치료, 치매관리 인프라 확보를 위한 정책 개입의 당위성을 명문화하고,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또한 치매 환자의 장기요양 대상자 확대 및 중증 치매질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으로 의료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장성 강화를 실현했다.

이윤경 센터장은 “지난 10여 년 동안 추진한 치매정책의 큰 성과 중 하나는 치매정책의 국가 단위 추진 체계인 중앙치매센터와 17개 시도 광역치매센터,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통해 치매정책의 핵심 추진 체계를 갖춘 것”이라며 “노인장기요양제도 확장과 치매질환에 대한 의료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치매정책의 외연이 크게 확대됐다. 이에 향후 정책의 효율성과 고도화를 위해 중앙치매센터와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한 치매정책 추진 체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센터를 비롯해 중앙치매센터와 광역치매센터는 직접적 치매 진단 및 의료·돌봄서비스 제공보다는 지역 내 치매관리정책의 코디네이터로서 유관 기관의 치매 사업 수행을 지지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와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서도 ‘치매관리 전달체계 효율화’라는 정책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실제로 치매 진단은 의료기관에서 상당 부분 이뤄지고 있으며, 치료 및 돌봄은 요양병원 등의 병·의원과 장기요양기관에서 받는 비율이 높다. 즉,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치매 대응이 확대되면서 치매안심센터 외 유관 기관의 역할이 커진 것이다.

이윤경 센터장은 “치매안심센터가 최근 몇 년간 전국 시·군·구에 설치됨으로써 지역에서 치매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으나, 수행하는 기능은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치매 검사에 치중돼 있으며,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지역 내 치매에 대한 종합적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치매정책 추진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치매센터와 같은 치매 전담 기관과 의료 및 돌봄기관 등의 유관기관 간 역할 조율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 센터장은 “치매질환에 대해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기관에 의한 접근이 필요하며, 가족 등 비공식 자원이 함께 활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치매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주현주 기자 joo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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