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발생 등 신속 대비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서울시공사)는 지난 5일 학교급식 식재료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학교급식 식재료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자연재해, 가축질병 발생, 안전사고, 협력업체 부도 등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고, 농약 검출 및 식중독 발생 등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결과 부적합 발생 시에도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공사는 대외적으로 법적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고 대응을 위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다만 다양한 상황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위기 대응 조치 사항을 변경·조정해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영규 공사 급식안전팀장은 “학교급식 식재료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구축으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의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과정에서 위기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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