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10건 개선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외래병해충 신속 방제 가능
기존 농약 포장지 사용도 유예
농업기계 유사 모델 ‘추가 등록’
가축인공수정사 시험 등 개선 

외래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농약 긴급등록이 시행되고, 우량비료의 인정기준이 완화됐다. 농촌진흥청은 농업·농촌 분야 규제 개선 방안을 점검하고 10건의 혁신 과제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규제 개선에서는 농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과제가 발굴됐다.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농약, 비료, 농업기계 등을 비롯해 치유농업사, 농업과학기술 활용 등 다각적으로 이뤄졌다. 

농약 관련 개선 내용을 보면 외래병해충을 신속하게 방제할 수 있도록 농약 긴급등록 및 안전사용기준이 설정됐다. 외래병해충 ‘빗살무늬미주메뚜기’가 유입돼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벼, 콩, 옥수수 등 15개 작물을 대상으로 한 방제용 농약 4품목을 직권 긴급 등록하고, 사용시기와 횟수 등 안정사용 기준이 설정됐다.

약효보증기관이 경과한 수입농약은 전량 폐기해야 했지만, 품질에 문제가 없는 경우 재사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농약 포장지 표시기준과 관련해선 제초제의 작용 기작 분류기준을 알파벳에서 숫자 기반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기존에 제작된 포장지도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유예했다. 

비료 부문에서는 우량비료 인정기준이 완화됐다. 지난 1997년 우량비료 지정제도가 시행됐지만, 실제 지정된 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우량비료 지정요건, 지정대상, 지정 절차를 개선해 양질의 우량비료 지정 및 개발 보급을 활성화하고 농업환경과 토양보호, 농업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기로 했다.

사용 가능한 비료 구분이 신설돼 보통비료에 황을 주요성분으로 하는 황비료가 신설돼 액상 황을 혼합 제조한 ‘황-질소’ 비료를 생산 유통 및 판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토양미생물제제 공정규격에 적합하고 수량 증대 효과가 있는 토양미생물 ‘페토박터 진생지솔라이’를 균주로 추가해 미생물 비료로 생산 및 판매가 허용됐다. 

농업기계에서는 신기술 농업기계와 동일한 신기술을 사용하는 유사 모델의 추가 등록 절차가 없어 최초 지정과 같은 절차를 거치야 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대상이 상용화 된 농업기계인 점을 고려 동일한 신기술을 사용한 유사모델을 추가 등록할 수 있는 처리 절차가 마련됐다. 

이외에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에서 필기시험 합격 후 천재지변 또는 재난, 재해, 질병 등이 발생 시 다음연도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신청서류 구체화, 농업과학기술 정보 분석 활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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