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겨울배추, 겨울무 등
총 13개 품목 19개 작형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채소류 주산지 지정 기준이 개편됐다. 주산지 지정 품목에 양배추가 추가되고, 가을배추·겨울배추·겨울무·고추·마늘·양파의 주산지 지정기준이 완화돼, 주요 채소류 주산지로 분류되는 시군이 기존 110개에서 183개로 확대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30일 채소류에 대한 주산지 지정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이를 고시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해당되는 채소류는 총 13개 품목 19개 작형이다. 관련 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주산지는 국내 농수산물의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생산·출하 조절이 필요한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주산지 지정 기준을 개정하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재배 적지 이동 및 면적 변화, 양채류 소비 확대, 주요 품목 수급 조절 필요성 확대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2014년 고시된 주산지 지정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마늘의 경우 개정 전 주산지 지정기준이 1000ha에서 300ha로 변경돼 주산지 시군 수가 9개에서 15개로 늘었으며, 양파는 기존 800ha에서 190ha로 변경돼 주산지 시군 수가 6개에서 16개로 늘었다. 

주원철 농식품부 유통정책과장은 “주산지 중심으로 산지를 조직화하고 재배면적 및 생산량 자율 조절을 유도해 농산물 수급 안정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자체는 개정된 고시에 따라 오는 12월 말까지 주산지를 지정하게 되며, 연말까지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원예산업 발전계획’에 따라 주산지 중심으로 중앙과 지역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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