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공사 9월 25일부터 반입 금지 조치

[한국농어민신문 김관태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서울시공사)는 25일부터 가락시장 및 강서시장에 ‘비규격망 배추’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최근 가락시장에서는 표기된 사이즈보다 작은 비규격 포장망에 배추가 담겨 유통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본보 9월 16일자 6면 보도>

이에 서울시공사는 비규격망 출하 단속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실제 규격과 다른 경우 규격표시를 제거하고 시장에 반입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락가격을 분석한 결과 유통과정에서 비규격망이 거래되더라도 경락가 왜곡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강민규 서울시공사 유통본부장은 “공영도매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립을 위해 비규격망 출하 등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도매시장법인과 유통인 단체와 협력해 강력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관태 기자 kimkt@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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