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파·가을무·가을배추 3개 품목

[한국농어민신문 양민철 기자] 

전북도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이하 주요농산물가격안정지원사업)에 따라 가을무 등 대상 품목에 대한 재배 농민들의 접수를 받는다. 이번 대상 품목은 대파와 가을무, 가을배추 등 3개 품목으로 해당 지역 읍면동사무소와 지역농협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원대상 품목 중 출하기의 시장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운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대상 3개 품목 가운데 대파는 도내 14개 시군 전역이 해당된다. 가을무와 가을배추는 고창군과 부안군을 제외한 12개 시군이 대상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대파·가을무와 배추 등 이번 대상 3개 품목은 그 어떤 품목보다 가격 변동 폭이 큰 품목인 만큼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지역 농업인 모두 기간 내 사업을 신청해 가격 하락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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