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양민철 기자] 

권요안 전북도의원 제안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권요안 도의원이 제안한 우리 축산업을 지키기 위한 ‘기업자본의 가축 사육업 진입을 제한하는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전북도의회가 채택했다.

권 의원은 최근 열린 전북도의회 정례회를 통해 “농업 생산액의 45.1%를 차지하는 축산업은 우리 농업·농촌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권 의원은 “2010년 축산법 제27조가 삭제되면서 기업들은 사료와 유통·사육부문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 축산업 분야에서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의원은 “기업의 가축 사육 진입은 필연적으로 규모화·집중화를 가속화 해 이는 축산농가들을 몰락시키고 농가들은 기업이 원하는 시기와 기준에 따라 기업이 제공하는 사료, 종축을 이용해 가축을 사육하고 출하하는 단순 노동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권 의원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정보공개 의무화와 기업의 사육업 진입시 예고제 도입 △축산 진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기업의 초과 이익 환수 방안 마련 등 4개 항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권 의원은 “농업·농촌의 핵심 산업이자 기둥인 축산업이 무너지면 우리 농업·농촌도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자본의 가축사육업 진입은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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