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민(지역재단 지역순환경제센터장)

[한국농어민신문] 

국가적 화두인 ‘인구감소 위기·균형발전’ 
내년 시행 앞둔 법률로 대응 모색 주목
유사·중복성 줄이고 내용 보완 뒤따라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등 2023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법률들이다. 국가적 화두인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부처에서 제정한 법률들이기도 하다.

이 법률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자율적인 계획수립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1조(목적)에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 및 연계 협력 활성화 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에서도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수립권자’는 시장·군수 및 특별자치시장임을 명시하였다. 또한, 매 5년마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5년마다 정비할 수 있다.

둘째,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 활력 도모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제1조).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조)한다.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중략)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셋째,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관련 법률에 기초한 기본계획 간 연계 강화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과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2023년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 법률들은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지역과제 해결을 통한 균형발전, 사업 주체로서 지자체와 지역주민이라는 분권과 자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우리 사회인식의 진전을 반영하고 있다. 법제화를 통해 인구감소와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당면과제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동시다발적인 대응을 촉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률들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우려되는 점도 적지 않다. 우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 주도 계획 수립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동안 많은 정책사업을 통해 경험한 바와 같이 지역 주도의 계획 수립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두 번째는 설령 지역 주도 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실행을 뒷받침할 예산 연계가 관건이다. 기존에도 많은 법정계획이 있었고, 지자체에서는 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결국 예산과 연계되지 못해 사장된 계획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마지막으로 각 법률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인구감소 위기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법률에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다양한 정책과 긴밀히 연계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실은 각 법률에 근거 수립된 기본계획들이 현장에서는 연계되지 않는다. 결국, 법제화를 통해 의도하는 바를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가 핵심이라 생각한다.

벌써 이 법률들이 인구감소와 균형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이야기가 많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각 법률이 담고 있는 유사·중복성을 최소화하고, 각 법률에서 미처 담지 못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각 법률에서 강조하였듯이 지자체가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 기획 및 조정역량 강화와 관련 정책 간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혁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