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1년 이상 대립과 논란을 이어온 낙농제도 개편안이 마침내 일단락됐다. 지난해 7월부터 농식품부와 낙농 생산자단체 간 이견을 보여 왔던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대해 생산자단체가 정부 대책을 수용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다.

그동안 낙농 생산자들은 농식품부의 낙농제도 개편안을 반대하고 이를 비판해 왔다. 특히 지난 2월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이후 7개월 동안 여의도 집회장에서 농성을 이어오는 등 농식품부와 갈등은 깊어만 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낙농제도 개편 해결을 위해 낙농생산자단체와 수십 차례 대화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길고 긴 소통을 이어왔다. 이러한 장기간 양측의 소통은 마침내 개편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지면서 상충된 이해관계를 풀 수 있었다. 내년 1월1일부터 제도 시행초기에는 생산량 기준으로 195만톤 음용유 가격을 적용하고 추가 생산되는 10만톤은 가공유 가격을 적용하는 것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 시행이 가닥을 잡고 있다.

정황근 농식품부장관은 “낙농생산자단체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낙농제도개편 방향을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은 낙농산업을 위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했다. 앞으로도 낙농생산자단체들과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의 창구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번 낙농제도 개편안이 큰 틀에서 마무리되면서 농식품부와 낙농생산자단체의 상호불신의 틀을 깨고 상호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이어가길 기대한다. 농식품부의 정책수립과 추진이 현장농민들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경우 단순한 이해와 설득에 앞서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협력의 근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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