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 관리체계’ 전면 손질에 나섰다. 농촌의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현장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리체계 미비로 무단이탈 속출 등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자체의 계절근로자 유치·관리업무를 대행할 ‘전문기관’ 지정 계획이다. 그동안 지자체는 해외 지자체와의 MOU 체결부터 외국인 선발, 입·출국 관리까지 모든 업무를 떠안으면서 과다한 행정력 소요 등 부담을 호소해 왔다. 순환근무체제 하에서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기 어려운 가운데 해외 현지 정보에도 어둡다 보니 불법 브로커 등이 개입할 여지가 컸던 게 사실이다. 이번 전문기관 지정 방침으로 이러한 지자체의 어려움은 일단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게 현장의 기대다.

무단이탈을 방지하고 성실근로를 유도하기 위해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현행 5개월에서 10개월까지 연장하고, 5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경우 농업 숙련인력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이다.

특히 올해 5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농가의 호응을 받고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조기 확대하겠다고 밝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계절근로자제도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거나, 법무부에 전담팀을 구성, 유관기관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도 고무적이다.

문제는 속도다. 농촌의 일손 부족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금 농촌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 기왕에 정부가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은 만큼 하루라도 빨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관련 대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서둘러 구체화해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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