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정부가 가입을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협상 결과에 대해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는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 산업통산자원부 업무 보고에서 제기된 것으로 IPEF를 통해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져 해당 국가에 구속력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지난 5월 23일 출범한 IPEF는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경제협력체로 중국의 경제력확장 견제가 목적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4개국이 출범 선언에 참여했다. 기존 FTA와 달리 관세 양허 등 시장개방 안건을 직접 다루지 않는다. 논의 분야는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안정성,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 4개 분야다. 문제는 무역분야 주요 의제로 ‘지속가능한 농업’이 제시된 점이다. 비관세장벽인 검역·위생(SPS) 등으로 얼마든지 시장개방을 요구할 수 있어 우려가 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CPTPP로 SPS가 완화되면 사과 연간 5980억원, 배 2090억원 등 과수산업 절반의 피해를 보고했다.  

IPEF는 8~9일 미국 LA에서 장관급 회의를 열고 추가 협의를 거쳐 빠르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IPEF는 시장개방을 다루지 않아 통상절차법 적용에서 제외돼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해 농업계가 강력 반대하고 있다. 다만, 이날 국회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이 IPEF를 통해 새로운 규범이 만들어져 구속력이 생길 경우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힌 만큼 반드시 농업분야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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