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준식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민들레의원 원장

[한국농어민신문] 

‘지역사회통합돌봄’이란 보건의료와 복지, 요양 돌봄 서비스와 주거생활지원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신이 살던 집(지역)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이 제시된 이후, 보건복지부의 선도사업지역(16개), 행정안전부의 시범사업지역(2개) 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65개)가 자발적으로 통합돌봄정책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대전광역시 대덕구는 부족한 재정여건으로 복지부의 선도사업을 신청하지는 못했지만, 지역사회통합돌봄이 전국적 이슈가 되기 전부터 지역의 여러 민간기관과 주민들이 통합돌봄 실현을 위한 협력과 논의를 시작해 민관협력체계를 중심으로 하는 대덕구형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해 왔다. 자발적인 통합돌봄정책 추진의 성과들은 관련 사업들에 대한 각종 포상과 복지부의 관심과 주목을 받았다. 2022년에는 행안부의 주민생활혁신 사례로 선정돼 전국 지자체들의 견학과 벤치마킹으로 이어졌고, 영문 뉴스레터로 세계 90여 개국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정책추진 의지와 행정의 전담공무원들의 노력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한 일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것을 지역에서 구현할 경험과 실력, 미션을 가진 파트너, 특히 의료와 복지를 아우르며 주민참여를 조직할 수 있는 공공적인 민간기관의 존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대덕구에는 4천여 세대 조합원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의료사협)이 있었다. 민들레의료사협은 지난 20년간 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일차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만성질환관리와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노인의 건강을 돌보는 사업들을 해왔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건강 활동과 이웃 돌봄을 실현하는 활동들을 쉼 없이 추진할 수 있었다. 

의료사협은 지역주민들과 의료인, 복지전문가 등이 함께 건강, 의료, 복지, 돌봄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의료사협은 지역사회의 건강돌봄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비영리협동조합으로, 전국 30여 개 지역에 설립돼 있으며, 5만여 명의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지역사회통합돌봄을 위해 전국 각 지역에서는 의료사협 설립추진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복지전달체계는 오랜 기간에 걸쳐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동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이름을 바꿀 만큼 행정말단조직까지 뿌리를 내리고 제도화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제도를 통한 복지서비스는 취약계층을 구분해 지원한다. 노인의 돌봄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은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료의 10%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서 운영되고 있지만, 노인성질환, 고령 등으로 인해 돌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당하는 요양등급을 받지 못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더구나 돌봄 문제와 복합적으로 연관된 건강 문제, 질병 치료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건강보험체계에 따라 스스로 의료기관을 찾아다니며 해결해야 한다. 

통합돌봄정책의 기조는 이러한 상황을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를 중심으로, 시설이 아닌 재가에서 의료복지돌봄 서비스를 통합하는 것이다. 제도와 정책, 체계가 나누어져 있는 문제라 단순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도달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정부와 정치 영역에서는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들거나 바꿔가야 하고, 추가적인 재정의 투여와 인력이 준비돼야 한다. 

지방분권확대를 통해 제도운영과 재정운영의 자율성도 필요하다. 도시와 농어촌은 재정여건, 주민구성, 의료, 복지 자원의 여건도 다르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방향을 공감하고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특이 이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노인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을 돌봐야 하는 40~60대의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전 국민의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이러한 현실에서 돌봄 노동과 비용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다. 머지않아 나머지 사람들도 돌봄 당사자가 되거나 그 가족이 된다. 통합돌봄이 전 국민의 돌봄 보장 정책이 되어야 하고, 돌봄 보장이 국민의기본권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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