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올 정기국회에서 최대 쟁점으로 쌀 가격 안정대책이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쌀 시장격리 조치를 일정 기준을 정해 자동 시행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원래 이 제도는 정부가 2020년 직불제를 개편하면서 쌀 목표가격과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는 대신 도입했지만, 정부가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쌀값 하락을 막지 못하고 있어서다.  

당시 개정된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하면 초과 생산량만큼 시장격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격리는 직불제 개편 당시 쌀값 안정장치 폐지에 따른 불안감에 대한 대응논리로 마련된 것이다. 

농민들은 지난해부터 쌀값 하락 우려가 제기되자 정부에 당연히 자동시장격리에 들어갈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법조항이 강행규정은 아니라면서 미루다가 해를 넘긴 올해 3차례 시장격리를 했지만, 가격하락을 막지 못했다. 게다가 입찰 방식도 낮은 가격을 제시한 순으로 사들이는 역공매 방식으로 하락을 부추겼다. 정부의 이런 조치는 양곡관리법 개정 취지와 달리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적인 행위라는 논란이다.  

올해 수확기를 맞고 있는 지금, 쌀 가격 안정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이 없을 경우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정부와 국회는 때를 놓치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을 개정, 명실상부한 자동시장격리제를 시행해야 한다. 쌀값 하락은 농가경제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쌀 생산기반 와해로 이어지고, 식량안보를 위협한다. 정부와 국회의 맹성과 행동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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