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기자간담회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지난해 우유자급률 45.7%
20년 전 77.3% 비해 확 줄어
마시는 우유 중심 가격 결정이
음용유 공급 과잉 문제 불러와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이 1일 농협중앙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낙농제도 개편 등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제도가 정착되는 2~3년의 기간 동안 낙농가들이 정상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지난 1일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농식품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김정욱 국장은 “우유 자급률은 20년 전 77.3%에서 지난해 45.7%로 줄었다. 소비 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유 가격 결정 체계 등이 바뀌지 않은 여파다. 실제 소비자들이 먹는 건 치즈 같은 가공품이지만 현재 우유 가격은 지나치게 마시는 우유 중심으로 결정되고 있다. 그래서 음용유가 공급 과잉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유업체들은 비싼 가격 때문에 가공제품 원료를 수입산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낙농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낙농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205만 톤을 생산해 농가들은 198만 톤을 정상 가격(리터당 1100원)으로 받았다. 유업체들은 이 물량을 초과한 5만 톤에 대해 쿼터 밖 물량으로 리터당 100원을 지급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음용유의 경우 현재 가격(리터당 1100원)으로, 가공용은 좀 더 싸게 농가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업체에게 필요한 가공용 원료를 수입산 대신 국내산 원유를 사용하게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농가 생산량을 195만 톤으로 전망했다. 이 물량(195만 톤)에 대해선 현재 음용유 가격을 보장하고 가공용 물량으로 추가 10만 톤에 대해 8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생산비 연동제’ 폐지 방침
시장 수급상황도 고려해
원유가격결정소위서 정할 것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
이사 23명으로 확대 등 예정대로


현행 우유생산비를 감안해 결정되던 원유기본가격 결정구조는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정욱 국장은 “내년부턴 우유생산비를 고려하되 시장 수급상황도 고려해 생산자와 유업체 각 3명씩 6명으로 구성된 원유가격결정소위원회에서 원유 가격을 결정할 것”이라며 지난 8월 1일부터 적용해야 할 원유가격에 대해선 “현 체제 하에서 결정할지, 바뀐 제도 하에서 결정할지 논의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상가격을 보장하는 물량과 기간에 대해 김정욱 국장은 “제도 개편 후 안정화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2~3년은 정상가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이후에 유업체와 생산자 간 협의를 통해 (정상가격을 보장하는) 물량과 가격을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유업체들의 참여 우려에 대해 “유업체들도 지나치게 음용유 물량을 떠안는다거나 가공유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인식이 있다. 낙농가들도 유업체들이 해당 물량을 다 사줄지 의문스러워한다”며 “정부가 그동안 운용했던 원유수급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유업체를 설득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정상가격) 물량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욱 국장은 “낙농진흥회가 취급하는 물량은 20%대에 불과하지만 이곳의 의사결정이 다른 집유주체에 영향을 준다. 낙농진흥회가 원유가격 결정과 의사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가 볼 때 의사결정구조가 비합리적인 만큼 15명인 낙농진흥회 이사를 23명으로 확대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우유를 추가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김정욱 국장은 “가공물량 10만 톤에 대한 추가 생산을 당장 바로 늘릴 수 없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미 쿼터를 초과해 생산하는 농가들이 있다. 또 정부가 물량을 보장한다면 증산으로 인한 생산비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부 농가들은 증산 노력을 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조합장들도 있다”고 말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실질적인 쿼터 감축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김정욱 국장은 “쿼터는 상가권리금 같은 것이다. 정부가 줄이라고 할 자격도, 권한도 없다.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절대 농가들의 쿼터를 줄이는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낙농제도개편 관련 한국낙농육우협회와 대화 재개를 묻는 질문에 김정욱 국장은 “정황근 장관께서 취임 일성으로 낙농가와 소통하며 낙농제도개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나도 여의도 농성장을 찾는 등 노력했지만 신뢰를 깨뜨리는 부분이 있어서 협상 중단을 선언한 것”이라며 “한국낙농육우협회와 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정부안에 동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이를 검토해본 결과, 예전보다 진일보했지만 중요한 쟁점사안에 대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답변했다. 생산자단체와 협상 재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우유가 최근 낙농가인 조합원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 것과 관련 그는 “가장 높게 받을 수 있는 생산비 상승분을 농가 긴급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최고 한도로 지급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한 것 아니겠느냐”며 “용도별 차등가격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유업체와 (정부가) 같이 가려고 한다. 그러면 시장은 음용유 중심의 유업체와 국내산 원유로 가공하는 유업체로 짜여져 자연스럽게 경쟁체제를 갖출 것”이라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욱 국장은 “앞으로 논의가 계속 필요하지만 큰 틀에선 낙농제도개편 방향이 잡혔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정부의 낙농제도개편안에 찬성하는 유업체를 중심으로 제도를 끌고 갈 계획”이라며 마무리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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