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농식품부, 9월 한 달 선제방제 
가금농가 방역역량 강화 교육
위험지역 출입제한 등 계획


정부가 9월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예방조치 기간’으로 정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해외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건수는 50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약 83.7% 증가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철새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위험시기(10월~2월)에 대비해 9월 말까지 선제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9월 한 달 동안 전체 가금 농가를 대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방역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농가가 지켜야 할 방역 수칙, 농가 소독 방법 등이 담긴 교육프로그램을 지자체별로 교육한다.

또 9월 중순부터 가금 농장 종사자와 축산 차량에 대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지역인 철새도래지 인근 도로 등 출입 통제구간 280개소에 출입을 제한한다. 출입통제구간과 우회도로에 대한 정보를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통해 안내하고 농식품부와 지자체 홈페이지, 입간판과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한다.

이와 함께 철새도래지 112개소에 대한 소독지도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살수차와 방역차량 등을 투입해 전국 철새도래지 112개소와 과거 발생농가 인근 소류지 주변 도로, 가금 농장 진입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을 진행한다. 또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지역 중 올 겨울철에도 발생 위험성이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방역 준비상황을 7일까지 점검한다. 해당 지자체는 경기 포천·안성·여주·이천·평택·화성, 충북 진천·음성, 충남 천안·아산·논산, 전북 정읍·부안·고창·익산·김제, 전남 나주·영암·무안·장흥 등이다.

마지막으로 9월 말까지 전국 가금 농장을 두 차례에 걸쳐 점검해 미흡한 농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엄정한 처분을 통해 보완을 완료하고 9월 가금거래상인이 운영하는 계류장의 방역 실태 점검, 방역이 취약한 농장에 대한 집중 점검 등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올 겨울 철새 유입으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가금 농장은 10월 전까지 방역시설을 보완하라”며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농장 4단계 소독요령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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