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공유수면법 개정으로 농어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보하는 의견 수렴 체계가 마련됐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7항이 개정되고 이후 하위법령 개정작업으로 이어지면서 어업권을 침해 받는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절차가 의무화 된 것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차원에서 지난 2018년부터 공유수면에 해상풍력 설치 사업에 추진해 왔다. 화력연료에 의존하던 체계를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한다는 프로젝트인 만큼 대부분의 국민들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지하고 조속히 건립되기를 바라는 분위기가 존재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와 공익적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어업인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 하게 된다는 사실이 불거지면서 어업인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왔다. 급기야 국회에서는 어업인들의 권익 및 어업활동 보호를 위해 어업인 의견수렴 조항을 명시해 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를 사례를 개기로 농어업 현장 및 농어촌 지역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농어업인과 지역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체계가 농어촌 현장에 정착돼야 한다. 지금까지 농어촌은 각종 개발에 내몰려도 현장의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았다. 밀양 원자력 송전탑 건설만 해도 지역 주민의 의견은 공익적 목적이라는 미명 아래 철저하게 무시되고 외면당했다.

지역 소멸의 위기가 극대화 되고 있는 시점에 농어민의 사회적 비중마저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은 당연한 조치다. 당장 모든 분야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도록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형식적인 현장 의견 수렴에 거치지 않도록 법체계가 사회저변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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