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암소 도축 농가 마리당 10만원
돼지 1만원 지급 등 9월 8일까지 
추석 전 출하 유도로 과잉 방지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우와 돼지를 대상으로 출하수수료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출하수수료 지원은 추석 성수기 출하를 촉진해 추석 성수품의 한우·돼지의 공급 안정화를 꾀하는 한편 추석 이후 공급 과잉을 방지해 한우·돼지의 공급과 가격 안정이 목적이다. 출하수수료 지원기간은 8월 22일부터 9월8일까지다.

축종별로 살펴보면 한우의 경우 암소를 출하해 도축한 농가에게 마리당 1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기간 동안 암소를 출하한 농가는 전국한우협회를 통해 출하수수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출하수수료 신청서는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 또는 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ihanwoo.org)에서 양식을 받은 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전국한우협회는 신청서를 취합 후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전달하면 이력제 자료를 통해 실제 도축 여부를 검증한다. 10월에서 11월 중에 검증이 끝나면 전국한우협회를 통해 수수료를 사후 지급한다.

돼지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1+·1·2등급 돼지에 대해 출하수수료 1만 원을 지원한다. 실제 돼지의 소유주만 출하수수료를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기간 동안 돼지를 출하한 농가는 농장이 있는 관내 지자체(시·군·구) 또는 농협경제지주(축산지원부)에서 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로 9월 13일부터 30일 사이에 제출하면 된다. 농협경제지주는 취합한 신청서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전달하면 실제 도축 여부를 10월부터 11월 사이에 검증해 농협경제지주를 통해 수수료를 사후 지급한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추석 성수기는 가격이 높아 국민 부담이 커지고 추석 이후에는 축산물 가격이 하락해 농가가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추석 전 출하를 유도해 공급을 늘리고 추석 이후 공급 과잉을 방지해 가격을 안정시키려는 계획이니 농가들이 추석 성수기에 적극적으로 한우·돼지를 출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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