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한국산 팽이버섯 미국 수출이 어렵게 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한국산 버섯을 대상으로 새로운 수입경보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 조치는 미국이 한국산 팽이버섯에 대해 위생검사 없이 통관을 중단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화물소유자나 미국 수입업체가 팽이버섯에 리스테리아균이 없으며 미국FDA법을 준수했다는 증명을 해야하는 등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20년~2021년에 수입된 한국산 팽이버섯 43%에서 리스테리아 균이 검출됐다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리스테리아균은 자연상태에 분포하는 미생물이지만 미국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요구하는 항목으로 분류된다. 미국 FDA 수입경보 분류기준은 크게 녹색리스트와 적색리스트로 분류되는데 적색리스트에 해당되는 업체는 미국 수출이 금지될 수 있다. 현재 적색리스트에 등록된 국내 버섯업체는 20여개 달해 미국 팽이 수출의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따라서 팽이버섯 재배과정에서 리스테리아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재배연구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는 것이 시급하다. 동시에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와 수출통합조직과의 협력을 강화해 미국 이외에 다른 수출국으로 이러한 수출중단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후속조치도 요구된다.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들의 현장애로사항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정부차원의 행정지원이 강화될수록 농식품 수출량이 확대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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