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 중인 돼지 5610마리 살처분
강원도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20일 22시30분까지 이동정지명령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지난 18일 강원 양구군 소재 양돈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다. 지난 5월 26일 강원 홍천의 양돈장에서 발생한 후 약 3개월 만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따르면 돼지 폐사체를 발견한 농장주의 신고를 접수한 강원도 동물위생시험소는 해당 농장의 시료를 정밀 분석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했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통제,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한 것은 물론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5610마리에 대한 살처분, 도내 모든 양돈장(201호)에 대한 임상검사를 실시한다. 또 20일 오후 10시30분까지 48시간 동안 강원도 돼지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관련 축산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발생 당일 늦은 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긴급지시문을 통해 농식품부 장관에게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 조치를 신속하게 하고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이동중지명령 발령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환경부 장관에게도 “발생농장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강원 지역 울타리를 신속하게 점검, 보강하고, 야생멧돼지로 인해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폐사체 수색과 환경시료 검사 등 모니터링을 통해 오염원을 제거하고 소독 활동에도 만전을 기하라. 포획 활동도 집중적으로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발생 다음 날인 19일엔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조정실·농식품부·행정안전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강원도·경기도·충청북도·경상북도 등 발생 지역 및 인근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 점검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신속한 초동 방역과 함께 추가 확산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며 “농식품부는 초동방역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특히 강원도와 인접한 경기도·충북·경북도는 방역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ASF 발생과 관련해 농식품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에게 긴급지시를 내렸고, 19일엔 ASF 방역상황 점검회의(사진)를 열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ASF 발생과 관련해 농식품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에게 긴급지시를 내렸고, 19일엔 ASF 방역상황 점검회의(사진)를 열고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1일 기준 국내 돼지사육마릿수는 1117만 마리(통계청)로, 이번 발생 농가에서 사육되고 있는 돼지 마릿수는 장·단기 국내 돼지고기 공급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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