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작년 위반율 높았던 업종 중심
9월 8일까지 약 3주간 진행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 소·돼지고기에 대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수입산 소·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과 조리·판매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자 등이 대상이며, 8월 17일부터 시작해 9월 8일까지 약 3주간 단속이 진행된다. 

올해는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위반율이 높았던 업종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매입 및 반입신고 후 장기간 판매나 반출 신고가 없는 등 거래 미신고가 의심되는 식육포장처리업체를 포함해 점검할 계획이다. 

검역본부는 수입 소·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와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확인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업자별 준수사항과 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축산물이력관리제 누리집(www.meatwatch.go.kr)이나 콜센터(1688-0026)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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