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농협·친환경농산물자조금 ‘인증 취소 사례 간담회’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비산 원인 ‘농가가 증명’ 절차
분석 기관별 다른 검사 수치
결과 중심 인증관리 등 지적
“비의도적 억울한 피해 없어야”

친환경농업 농가들이 어디서 날아들었는지 모르는 농약 성분의 검출로 인해 ‘인증 취소’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비의도적이지만 비산의 원인을 농가가 증명하도록 한 절차는 물론 분석 기관별 다른 검사 수치, 결과 중심의 인증관리 등 친환경농산물 제도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한국친환경농업협회·친환경농산물자조금관리위원회는 최근 ‘친환경농업 인증취소 사례 간담회’를 갖고 비의도적인 농약 검출로 인한 농가 피해 실태와 제도적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비산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증을 취소 당한 사례발표와 함께 관련 제도에 대한 진단으로 시작됐다. 제주도에서 친환경농업으로 감귤을 재배하고 있는 김영란 씨는 수 차계에 걸친 인증 취소와 그 때마다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2005년부터 농사를 지어 2008년 인증을 받기 시작했는데 4번째 인증 취소를 겪고 있다”며 “첫해 농약이 나왔다고 해서 이상해 다른 인증기관에서 재검사했더니 검출되지 않았다. 2020년에도 농약이 또 나왔다고 해서 다른 기관에서 검사보니 결과가 달랐다”고 과거 사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해도 ‘농약이 검출됐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는 것이다. 

경북의 친환경재배 농가인 김하동 씨는 “지난 5월에 검사 했는데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 당시 검사기관에서 ‘0.01’이면 농약이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는데 ‘0.014’였다”며 “인증 심사원도 직접 농약을 쳐서 나오는 수치가 아니지만 기준치를 넘기 때문에 검출된 것으로 봤다. 인증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임대농기계에서 농약이 확산된 어처구니없는 사례도 있다. 강성중 안동 로컬푸드 대표는 “비산된 농약 이외에 다른 성분이 검출된 바 있다”며 “그 당시 농기계를 임대해 사용했었는데 해당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알아보니 바로 전에 사용한 농가에서 농약을 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의도하지 않게 인근에서 날아든 농약은 물론 농기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농약 성분이 검출되지만, 해당 농가가 증명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영란 씨는 “비산을 증명하라는데 현실적으로 일반 농민이 할 수 없다. 검사 시료를 3등분해서 민간인증, 농가, 정부 등이 정해주는 검사기관에 각각 분석을 의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며 “분석 장비의 문제(정밀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장우진 유기식품평가원 대표는 “우리나라의 제도적 문제는 시정과 리스크 해소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농가가 증명하고 소명할 수 있는 방법도 많지 않아 어렵고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유병덕 이시도르지속가능연구소 소장은 외국인증기관 사례를 들며 “유럽연합은 잔류농약검사기준이 없지만, 인증기관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산으로 농약 검출되면 농가들이 죄의식을 가져야 하느냐. 피할 수 없는 농약에 대해 농민들이 책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흥 유기농업연구소 부소장도 “비의도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증농산물로 판매하지 못하더라도 인증 자체에 대한 취소는 유보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며 “평가에서 비의도성 이유도 감안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강용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은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인증 취소에 대한 현황을 분석해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농식품부가 친환경농업 과정 중심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 다각적인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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