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정부 ASF 권역화 개선에
한돈협회 환영 목소리

축산법·가축전염병예방법 등
7대 법령 40개 개선요소 정리
국회·대정부 활동 강화 ‘의지’ 

“한돈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 개선해 돼지 키우기 좋은 세상 만듭시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최근 규제(ASF 권역화) 개선을 추진한 정부엔 환영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각종 규제로 신음하는 농가엔 해당 규제를 알려주면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는 당부의 목소리를 전했다.

우선 한돈협회는 지난 3일 현장의 개선 요구를 반영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정책 개선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ASF 방역 정책으로 현장 피해가 가중되자, 이를 농식품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건의했다. 이 중 주요 건의사항이었던 권역화가 기존 6개에서 4개 권역으로 조정됐다. 같은 도내에서도 발생 지역에 따라 경기 남·북부, 강원 남·북부, 충북 북부, 경북 북부 등 6개로 돼 있던 것을 각 도별로 통합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 권역화로 생겼던 출하, 분뇨, 사료 이동 제한 등이 대부분 해소돼 현장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이외에도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운영 방안 개편도 이달 중에 추진할 예정이며, 과학적 살처분 범위 설정 체계를 마련, 무분별한 살처분도 지양할 방침이다. 또 야생멧돼지 방역대를 ASF 최초 발생 후 30일은 유지하되, 지속해서 동일지역에 발생할 경우 미흡사항 보완 뒤 제한 조치가 일부 완화된다. 

한돈협회는 4일엔 한돈산업 주요 7대 법령(축산법, 가축전염예방법, 가축분뇨법, 악취방지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사료관리법, 축산물이력제법)을 면밀히 검토, 규제 개선 내용 40여개를 정리했다고 밝혔다. 한돈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걷어내, ‘돼지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협회는 이를 토대로 강화만 돼 오던 한돈산업 관련 규제를 선제적으로 나서 국회와 대정부 활동을 통해 최대한 개선토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서 느끼는 잘못된 규제나 과도한 규제 내용을 알려달라고 농가에 당부함과 동시에 이를 최대한 검토,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알렸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그동안 과도한 권역화 조치로 인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라도 해소토록 한 정부 방침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방역 규제들이 효율적으로 개선,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가, 돼지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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