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7일 위성곤 의원(왼쪽에서 네 번째)과 손세희 한돈협회장(다섯번째)을 비롯한 한돈업계 관계자들이 제주에서 만나 가축분뇨법과 악취방지법 관련 중복 규정 일원화를 비롯한 여러 한돈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 날 가축분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성곤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7일 위성곤 의원(왼쪽에서 네 번째)과 손세희 한돈협회장(다섯번째)을 비롯한 한돈업계 관계자들이 제주에서 만나 가축분뇨법과 악취방지법 관련 중복 규정 일원화를 비롯한 여러 한돈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 날 가축분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성곤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됐다.

악취배출허용 기준 초과 경우
현행 가축관리법이 처벌 더 쎄

악취 관리 과태료 처분 제외
악취방지법으로 ‘제재 일원화’
농가 부담 완화가 골자

가축 방역과 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각종 시설 설치 강제와 정부 주도의 수입 축산물 할당관세(무관세) 추진 등 악재만 쌓여갔던 축산 농가에 최근 ‘희소식’ 이 하나 들려왔다. ‘악취 처벌 기준을 생산현장에 맞게 합리화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으로 축산단체는 바로 환영 입장을 내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가축분뇨법 내 또 다른 비합리적인 규제개선도 기대하고 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 의원은 지난 8일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률안엔 위 의원을 비롯해 홍문표·서삼석·이개호 의원 등 주요 여야의원 11인이 함께 했다.

그동안 대한한돈협회를 중심으로 한 축산단체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과 ‘악취방지법’ 관련 중복 규정의 일원화를 요구해왔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귀농·귀촌 증가와 국민들의 환경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최근 축산냄새 민원이 빠른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행 법령상 악취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가축분뇨법과 악취방지법으로 처벌이 가능, 같은 위반 행위를 했더라도 법령에 따라 처벌이 차등 적용됐다. 악취 배출허용 기준 초과 시 악취방지법에선 최대 ‘1년 6개월’간 개선명령 이행 기간이 주어지는 반면 가축분뇨법에선 이 기간이 최대 ‘6개월’에 그쳐 큰 차이가 있다. 이를 어길 시 조업 및 사용 중지 명령에 고발 조치까지 내려진다.

그런데 지자체 판단에 따라 1년 6개월의 개선명령이 주어지는 악취방지법이 아닌 6개월에 그치는 가축분뇨법을 적용할 수 있어, 현장에선 많은 혼란이 야기됐다. 실제 농가와 지자체 간 행정소송이나 이의신청 등을 진행하는 사례가 지역 곳곳에서 발생했다. 이에 한돈협회를 중심으로 한 축산단체들은 축산 냄새 관리 사항은 가축분뇨법을 개정,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해달라고 정부와 국회 등에 요청했고, 이번에 이와 관련한 가축분뇨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된 것이다.

또 이번 법안에선 배출허용 기준 시설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했다. 그동안 악취방지법에선 신고대상 시설에 한해 배출허용 기준 준수를 의무화한 반면 가축분뇨법에선 모든 축산시설에 기준 준수를 의무화했는데 이 역시 악취방지법으로 합쳐 농가 부담을 완화했다.

발의 의원들은 법률 개정 제안 이유로 “동일한 시설의 악취 관리를 위해 각각 다른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축산시설 운영자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른 악취 관리 과태료 처분을 제외한 제재 처분을 악취방지법으로 일원화해 축산농가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들었다.

한돈협회는 11일 ‘가축분뇨법 개정 발의 환영’ 입장문을 내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바랐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축산농가는 충분한 냄새 저감에 대한 기회를 부여받아 효과적인 냄새저감을 통해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축산농가의 근본적인 냄새 발생 문제도 개선될 것”이라며 “가축분뇨법 개정 발의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며,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돼 처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개선해야 할 또 다른 가축분뇨법 규정은
‘부숙도 처벌기준 일원화’도 서둘러야

지자체 판단 따라 과태료·벌칙
‘액비 살포기준’도 현실화 필요

이번 사례처럼 현장에선 가축분뇨법과 관련해 현실적이지 않거나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미는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게 ‘부숙도 처벌기준 일원화(벌칙 과태료 조항)’ 요구로 이는 현재 가축분뇨법 내 과태료와 벌칙이 나뉘어 있다. 과태료는 1000만원 이하 부과,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구분돼 있다. 과태료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해 방류하거나 퇴비액비화기준에 맞지 않게 퇴비나 액비를 생산한 자에 대해, 벌칙(징역 또는 벌금)은 가축 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 역시 지자체 판단에 따라 벌칙과 과태료 기준이 달라진다고 현장에선 문제를 제기하며,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현장에선 ‘액비 살포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현재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내 액비의 살포기준을 보면 ‘주거시설과 100m 이내로 근접된 지역에서는 액비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면서도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관할 지자체장이 액비 살포가 주거시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비료관리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가축분뇨발효액으로 악취 발생이 없는 경우’가 예외 대상이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에선 거주지 인근에 농지가 많음에도 100m 이내 액비 살포 금지 조항만을 보고, 100m 이내 살포지 등록 자체를 제한해 액비 활성화를 통한 경축순환농법 활성화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가축분뇨법에 따른 부숙도 판정 결과 부숙인 경우와 비료관리법에 따른 가축분뇨발효액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대해 살포를 허용해야 한다고 산지에선 주장한다.

또 현장에선 가축분뇨법 시행규칙에 담긴 가축 분뇨 액비 살포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내 ‘액비의 살포 기준’을 보면 ‘액비는 살포와 더불어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해 액비가 흘러내리지 않은 채 토양 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담겨 있다. 산지에선 이 중 로터리 작업에 문제를 제기한다. 사실상 로터리 작업은 노지작목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외 과수원이나 시설하우스 등에선 제약이 큰 상황이다. 이에 로터리 작업이란 문구를 ‘가급적 로터리 작업’으로 산지 현실에 맞게 개정, 로터리 작업을 할 수 없는 곳에서도 액비를 살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축산 농가들은 이런 규정 개선이 정부가 강조하는 경축순환농법 등 친환경 농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손세희 한돈협회장은 “한돈 농가의 냄새 저감은 시대적인 숙명으로 모든 한돈 농가가 냄새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농가의 불합리한 법 조항들은 국회에서의 적극적인 개정 노력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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