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식품·축산업체 대상

[한국농어민신문 김경욱 기자] 

소규모 식품·축산물 업체를 대상으로 한 HACCP(식품안전관리) 인증 수수료가 연말까지 감면된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 HACCP인증원)은 지난달 28일 정부 물가 안정 경제정책에 맞춰 이 같은 대책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업체는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종업원 수가 21명 미만인 식품 제조·가공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가공업체, 축산물 가공업체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체 등이다. 신규로 HACCP 인증을 받거나 인증 유효기간(3년)이 만료돼 HACCP 연장심사를 받아야 하는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12월 31일까지 신규 인증이나 연장심사를 신청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등은 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www.haccp.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지역 6개 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기원 원장은 “HACCP을 적용하고자 하는 업체가 차질 없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HACCP 기술지원, 시험검사 지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HACCP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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